법인 비용처리
명절 상여금·상품권·선물세트,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같은 명절 지출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직원 상여금과 상품권은 급여(근로소득)로 신고하고, 거래처 상품권·선물세트는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직원 선물세트는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명절 상여금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후 원천세를 신고하며, 4대보험 보수 반영 여부도 확인합니다.
현금 봉투로 지급하면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비용 부인, 대표자 가지급금 처리나 상여 처분, 대표자 소득세 추가 과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직원과 거래처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상여의 성격으로 보아 급여대장 반영,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포함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상품권은 접대비(업무추진비)로 처리하며, 적격증빙을 갖추고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수령인 성명, 지급일자, 지급사유, 수령인 서명을 담은 지급대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선물세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직원에게 주는 선물세트는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라면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설과 추석에 각각 준다면 직원별 연간 누적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세트는 접대비로 처리하며,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총액을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명절 비용, 지급 전에 확인할 것
- 누구에게(직원·거래처) 지급하는지
- 어떤 형태(현금·상품권·선물)로 어떤 목적으로 지급하는지
- 지급 사실을 확인할 증빙(급여대장·지급대장·이체내역)이 있는지
- 직원별 명절 선물 연간 누적액을 관리하고 있는지
명절 비용은 지출한 뒤 처리하기보다 지급하는 단계부터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