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세무

매출 100억, 외부감사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나례 세무사 ·

핵심 답변

매출 500억 원이 되어야 외부감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120억 원, 부채총액 7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외부감사는 매출 500억이 되어야 받는 것 아닌가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①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②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 원 이상 ④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왜 제조업은 매출 100억을 눈여겨봐야 하나요?

제조업은 매출이 늘면 원재료 매입, 설비투자와 시설자금 대출, 매출채권·매입채무, 재고자산이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매출 100억 원에 가까워질 즈음이면 자산 120억, 부채 70억 기준에도 동시에 다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110억·자산 125억인 A사는 2개를 충족해 대상이지만, 매출 130억·자산 90억인 B사는 1개만 충족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B사도 설비 투자로 자산이 30억 원 늘면 바로 기준에 걸리게 됩니다.

언제 점검해야 하나요?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로 판단합니다. 올해 결산 숫자가 기준을 넘으면 내년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12월 결산법인은 2월 중순까지), 결산 확정은 보통 2~3월입니다. 그래서 연중, 늦어도 9~10월쯤에는 연말 예상 수치로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확인해 볼 것

성장 중인 제조업체라면 '지금 대상인가'보다 '내년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