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지사 세무
배달대행 지사 자체 미션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네. 라이더에게 따로 지급한 미션비·프로모션비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신고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산 프로그램에 잡히지 않아 신고에서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왜 자체 미션비는 신고에서 빠지기 쉬운가요?
배달대행 지사는 라이더를 붙잡기 위해 정산 프로그램과 별도로 미션비나 프로모션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은 프로그램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대표님이 따로 알려주지 않으면 세무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실제로 쓴 돈인데도 비용에서 빠집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라이더에게 지급한 미션비도 배달료처럼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함께 냅니다.
지급할 때는 이체 내역과 지급 기준(미션 조건, 대상 라이더)을 남겨 두면 증빙이 됩니다.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입증 책임이 대표님께 있어 쉽지 않습니다. 원천세를 내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도 따로 붙습니다.
비용이 빠지면 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잡혀 세금이 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대표님이 지금 확인해 볼 것
- 이번 달 정산 프로그램 밖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 그 금액을 세무 담당자에게 따로 전달했는지
- 지급 내역과 미션 조건을 기록해 두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