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지사 세무
배민커넥트 협력사 세액감면, 안 받으셨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있을까요?
핵심 답변
요건에 해당하는데 신고에서 감면을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창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민커넥트 협력사도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협력사가 하는 일이 늘찬배달업 등 육상운송업으로 분류되면 '물류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은 업종, 사업장 소재지, 창업 여부, 규모 등 요건을 모두 따져야 합니다. 같은 협력사라도 사업자등록 업종이나 시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끝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신고에서 빠졌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신고서와 사업자등록 내용, 사업 시작 경위를 보면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면이 어렵나요?
다른 사람의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나, 폐업했다가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어렵습니다.
또 감면을 받는 해에는 다른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지금 확인해 볼 것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운송 관련 업종으로 되어 있는지
-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지, 넘겨받았는지
- 지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서에 감면이 반영됐는지
배달대행업은 정산 구조를 알아야 놓치는 세금이 보입니다. 지금 맡기고 계신 세무사가 이 부분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한 번 떠올려 보세요.